![태광산업의 2대 주주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금지를 요청하는 두 번째 가처분신청을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CI=태광그룹]](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831/art_17540374789117_212c19.jpg)
【 청년일보 】 태광산업의 2대 주주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금지를 요청하는 두 번째 가처분신청을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30일 제기했던 1차 EB 발행 중단 가처분신청과는 별개다.
1차는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이었다면, 2차는 청구 대상을 태광산업으로 했다는 점이 다르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측은 "1차는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 행위로 회사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중지해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면서 "2차는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이 개정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권을 본질적으로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이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태광산업은 트러스톤 2차 가처분 신청이 법원 결정에 대한 사전 불복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태광산업은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트러스톤이 2차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법원 결정에 대한 명백한 사전 불복 선언"이라면서 "1차 신청에서 인용을 자신한다면 2차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러스톤은 1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도 EB 발행에 대한 법적 분쟁 상태를 연장하기 위해 2차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면서 "자신의 자본 이득을 사수하기 위해 사법기관을 악용하는 부도덕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러스톤의 2차 가처분 신청은 상대방이 '태광산업 이사들'에서 '태광산업'으로 바뀌었을 뿐 EB 발행의 적정성을 따진다는 점에서 본질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