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2 (토)

  • 맑음동두천 11.1℃
  • 맑음강릉 13.4℃
  • 맑음서울 12.7℃
  • 맑음대전 12.2℃
  • 맑음대구 13.9℃
  • 맑음울산 13.3℃
  • 맑음광주 13.0℃
  • 맑음부산 13.5℃
  • 맑음고창 12.7℃
  • 맑음제주 14.2℃
  • 맑음강화 10.7℃
  • 맑음보은 11.8℃
  • 맑음금산 11.8℃
  • 맑음강진군 13.3℃
  • 맑음경주시 12.8℃
  • 맑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2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경제8단체 "부작용 최소화 입법 필요"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 시급"

 

【 청년일보 】 지난달 1차 상법 개정 이후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금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표결에서, 상법 개정안은 재석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