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징계조치로 감봉이 된다고 할 경우에 감봉의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Q. 최근 회사에서 징계조치로 감봉을 하겠다고 합니다. 징계조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을 하지만, 감봉의 정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A. 징계 종류 중에 감봉이란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봉이라는 용어 대신 감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회사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취업규칙에서 징계 양정을 정할 때 둘을 구분하지 않고 주로 감봉이라고 사용합니다.
감봉은 근로자의 생계 수단인 임금을 일부 공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감액 한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지급기 1기는 근로자의 임금 계산 기간을 뜻합니다. 주급의 경우 1주, 월급의 경우 1개월을 말합니다. 임금총액은 그 임금지급기 1기에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전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임금지급기가 월급제이며 월평균임금이 300만원일 경우 감봉 3개월이라면, 감봉 1회 금액은 1일 평균임금 10만원의 반액인 5만원 안에서 3개월(3회)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즉 5만원 × 3회 = 15만원이 한도입니다. 또한 3개월간의 감봉 총액은 월급 300만원의 10%인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부 생활노동법률 70선 참고).
만약 이 경우 월 1회의 감액이 5만원을 초과하거나, 3개월 전체를 합한 감액이 30만원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고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해 감봉을 할 때 흔히 하는 실수는 위 사례에서처럼 3개월 동안 매월 10%인 30만원씩을 감봉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감액 한도를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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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법령 및 정보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01254-19532, 1987. 12. 10. |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민기 노무사(노동법률사무소 성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