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 "어떤 퇴직연금 제도가 저에게 유리할까요?"
Q. 저는 이제 회사에 다닌 지 1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가 가입돼 있다고 설명해주었지만, 구체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저에게 맞는 퇴직연금제도를 추천해 주세요.
A.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을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해 두는 제도입니다.
첫 번째.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로 고용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 책임지고 운용합니다.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법정퇴직금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산정된 금액을 금융회사에 적립된 자금에서 지급받습니다.
두 번째.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급여의 12분의 1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며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퇴직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적립금과 운용수익률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퇴직 시에는 적립금과 재직기간 동안의 운용수익을 함께 수령합니다.
세 번째.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노후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퇴사하면서 수령한 퇴직금을 개인형 IRP로 이전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운용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번째. 각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각 유형별 퇴직연금제도의 특징. [사진=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5038994109_894bd1.png)
위와 같이 각 유형별 퇴직연금제도의 특징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소속된 회사에서 어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미리 알아보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강민 노무사(노무법인 바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