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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82>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어떤 지원제도가 있을까요?

 

【 청년일보 】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어떤 지원제도가 있을까요?"

 

Q. 최근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지만 육아와 회사 일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 걱정부터 앞섭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매년 변화하는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 최근 변경된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에는 남녀고용평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등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걱정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보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들은 보다 많은 부모에게 일과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년 개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 변경된 제도에 대해 하나씩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 확대

 

기존에는 출산휴가시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기간을 주었지만, 올해 법 개정으로 기존 출산기간 이외에 예외적으로 미숙아 출산시 출산휴가 기간은 10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시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기존 5일이었으나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표적인 모성보호제도인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자녀당 1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한부모 가정인 경우 또는 한 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6개월을 연장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또한 육아휴직 지원금 상한액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와는 달리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게다가 육아휴직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최대 1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을 추가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셋째.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유급)에서 확대되어 최대 20일까지 유급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3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

 

아래는 변경된 제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회사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 / 김강민 노무사(노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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