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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② "주휴수당 지급, 정확한 기준은?"

 

【 청년일보 】 "점심식비를 받기로 했으니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Q.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사장님께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 거냐고 여쭤보니 주휴수당은 따로 없는 대신 점심식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주휴수당 보다 점심식비가 훨씬 큰 금액이라며 근로계약서에 빨리 사인하라고 해서 그대로 작성을 했는데요, 저는 점심식비를 받기로 했으니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A.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1주일 동안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없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근로자도 여기에 동의해 서명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A.
간혹 실제 이행할 의사도 없이 유리한 근로조건을 제시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실제 근로 시에는 처음 제시한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근로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예상치 못하게 원하지 않는 근로조건을 적용받으며 일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경우에는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시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외에 적용받고 있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의 근로조건보다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진관 노무사(노무법인 위너스 인천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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