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실수로 물건 깨뜨렸는데 월급에서 공제한대요. 정말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레스토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입니다. 지난주에 실수로 접시를 깨뜨렸는데, 사장님이 깨진 접시 값을 제 월급에서 빼겠다고 하세요. 실수로 그런 건데 정말 제 돈으로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전액,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물론 근로자가 업무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배상액, 물건 값, 부족액 등을 빼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설령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모든 손해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과실: 업무 중 일어날 수 있는 통상적인 실수는 사업 운영상 위험으로 보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빙 중 접시를 깨뜨리거나 음료를 쏟는 것은 경미한 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중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사용자 책임: 사용자는 근로자를 선임·감독할 책임이 있으므로, 사고 발생에 대한 일부 책임을 함께 집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사장님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설명하고, 공제된 금액을 돌려받을 것을 요청하세요.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참고법령 및 정보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노예은 노무사(노무법인 창공 강남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