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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86> "주 3일·1일 7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인가요?"

 

【 청년일보 】 "제가 식당에서 3일 근무, 7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 아닐까요?"

 

Q. 제가 식당에서 3일 근무, 7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 아닐까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7시간을 기준으로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A. 최근 대법원은 주 5일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방식에 대해, 1주간 총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존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수당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 변화를 준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이전에는 격일제나 단시간 근로자 등 주 5일 미만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예컨데, 1일 7시간 격일제(주 3일, 총 21시간) 근로자의 경우 7시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시간 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를 1주간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값)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1주간 소정근로일 수 등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원칙적 산정 방법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같으나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달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에 차이나는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5일 미만인 근로자가 5일 이상인 근로자보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적음에도 같은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만 정하였을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간 소정근로일 수를 5일로 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를 5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기준을 토대로 질의를 검토해보자면 상기한 바와 같이 21시간을 5일 나누면 4.2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또한 4.2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 참고법령 및 정보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91153판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자가 매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교대제 또는 격일제의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대법원 2024. 7. 24. 선고 2021다246545 판결 참조)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주휴수당의 성격, 취지 등에 비추어,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시간 수(이하 ‘유급 주휴시간’이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를 1주간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값)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1주간 소정근로일 수 등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원칙적 산정 방법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같으나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달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에 차이나는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5일 미만인 근로자가 5일 이상인 근로자보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적음에도 같은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만 정하였을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간 소정근로일 수를 5일로 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를 5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민기 노무사(노동법률사무소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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