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의 점검 결과 일부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 과정에서 핵심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4일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변액보험 판매 절차 미스터리쇼핑 결과,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 등 2개사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 운용 성과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변동되는 구조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대표적인 투자형 보험상품이다.
이번 점검은 전체 22개 생명보험사 중 판매 규모와 채널 특성을 고려해 9개사를 선정해 진행됐다. 외부 조사원이 설계사와 실제 가입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5개 부문 24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삼성생명, 하나생명, 교보생명, KDB생명, ABL생명 등 5개사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양호’, 메트라이프생명은 ‘보통’으로 분류됐다.
금감원은 대다수 보험사가 투자 위험 등 주요 사항을 설명했으나 일부 회사에서는 자산운용 방식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안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변액보험 시장은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초회보험료는 2조8,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2% 증가했다. 판매 확대와 함께 민원도 늘어 같은 기간 관련 민원은 1,308건으로 전체 생명보험 민원의 약 9%를 차지했다.
당국은 특히 판매 경쟁이 과열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 가입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우려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은 원금 비보장 상품으로 투자 성과에 따라 환급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초기 사업비 비중이 높아 조기 해지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입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시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흡 평가를 받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