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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비상에 실적 휘청”…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집중’

79개 저축은행 연체율 지난해 말 8.52%...10년만 최고
지난해 3천974억원 손실 기록…”2년 연속 적자” 행진
금융당국, 저축은행 현장검사…”건전성 중심으로 점검”
카드사 1분기 말 연체율 1.93%...지난해 보다 0.08%p↑
지난해 순이익 2조5천910억원…전년 대비 0.3% 증가

 

【 청년일보 】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다. 저축은행과 카드업계 모두 연체율이 악화한 가운데 실적마저 일제히 곤두박질치고 있어 제2금융권 전반적으로 먹구름이 드리운 모습이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도 건전성 관리에 팔을 걷어 부친 만큼 제2금융권에서 올해 화두는 연체율 방어가 될 전망이다.

 

25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8.52%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6.55%) 대비 1.97%p 상승했으며, 2015년 말(9.2%) 이후로 최고치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의 PF 연체율은 내려가는 추세지만, 지난해 말 기준 7%대로 아직 높은 수준이다.

 

PF 대출잔액은 업황 부진으로 신규 대출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여전히 7조원 후반대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7조8천억원대의 PF 대출잔액은 9월 말 7조9천억원, 12월 말 기준으로는 7조7천억원대다.

 

또한 부실 여파로 저축은행업계의 대손충당금은 지난해 말 기준 약 6조3천409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3월 말 기준(6조7천448억원)에 비해서는 소폭 줄었으나, 2023년 12월 말 이후로는 5분기 연속 6조원대에 머물러 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3천974억원의 손실을 내며 2년 연속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저축은행업계의 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에도 나섰다.

 

지난 19일부터는 OK저축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 다른 저축은행들에도 순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초부터 저축은행들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통상 매년 시행해 오던 것”이라며 “연체율을 비롯해 자산, 자본, 유동성, 내부통제 등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사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건전성이 중요한 이슈인 만큼 이를 더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앞서 금감원은 지난 19일 79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및 건전성 담당 임원·부서장 등을 소집해 '건전성 관련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를 집중 당부하는 한편, 올 하반기 저축은행 감독·검사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79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연체율 관리 목표치를 제출하라고도 요구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79개 저축은행으로부터 연체율 관리 목표치를 제출받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목표치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카드사들도 연체율이 치솟는 한편 실적이 부진한 상황으로, 제2금융권 전반적으로 비상이 켜진 모양새다.

 

국내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의 올 1분기 말 평균 실질 연체율은 1.93%로 전년 동기(1.85%) 대비 0.08%p 상승했다.

 

하나카드와 KB국민카드의 연체율은 각각 2.15%, 1.61%로 2014년 말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으며, 신한카드 연체율 역시 1.61%로 2015년 3분기 말 이후 최고점을 찍었다.

 

그런 한편 카드사들은 수익성에서도 다소 부진한 모습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업 카드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조5천910억원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한 연체율 악화로 대손 비용이 올랐으며,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조달 비용도 상승해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앞으로도 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꾸준히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아울러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DSR이 올 7월부터 시행되면 건전성 방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로,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질수록 대출 문턱은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올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해 대출 금리에 붙는 스트레스 금리를 1.5%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카드론·주택 외 담보대출 등)에 적용된다.

 

다만 지방 주담대에 대해선 올 연말까지 유예가 이뤄진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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