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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와 5개 도시에서 개최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의 감사계약 체결 시기를 앞두고 전국 순회설명회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5개 도시에서 2025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전국 순회설명회는 1월 21~24일 진행되며 광주(21일), 대구(22일), 울산·부산(23일), 서울(24일) 등 순차 진행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 및 감사인은 개최지역 내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로 사전신청하면 된다.


이번 설명회는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주기적 지정·직권지정 등 감사인 지정 사유, 지정시점, 지정 대상사업연도, 재지정 요청 방법과 함께 기업별 감사인 배정방식 등 감사인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 부족으로 선임 기한, 선정 절차 등을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기업의 단순 실수 등에 따른 법규 위반과 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설명회 미참석자도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회 종료 후 관련 자료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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