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025년 사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중점 점검 사항을 사전 공표했다. 사업보고서 부실 기재를 예방하고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은 2025년 사업보고서를 오는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매년 정기보고서 점검 항목을 미리 안내해 기업의 자율적인 공시 충실화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 중점 점검 항목은 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4개 등 총 17개다. 재무 분야에서는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내부통제 관련 공시, 회계감사인 관련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비재무 분야에서는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중대재해 관련 공시가 포함됐다. 특히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주식 및 중대재해 관련 점검 항목이 새로 추가된 만큼, 관련 내용의 충실한 기재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자기주식 보고서에 대한 이사회 승인 여부와 향후 처분 계획의 구체적 기재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제재 현황 등이 누락 없이 공시됐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은 5월 중 실시되며, 기재가 미흡한 기업에는 6월 중 개별 통보가 이뤄진다. 금감원은 자진 정정 안내에도 불구하고 부실 기재가 많거나 반복되는 기업의 경우 점검 결과를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제재를 검토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