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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율·기준가 함께 따져야"...금감원, ETF 투자 시 유의 당부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투자할 때 분배율이 높아도 기준가가 하락할 경우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ETF 순자산 규모는 232조원으로 2020년 말(52조원) 대비 4년여 만에 약 4.5배 증가했다.

 

상장 종목 수도 1천16개로 2002년 국내 ETF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1천개를 넘어섰다.

 

금감원은 ETF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분배형, 옵션 활용 등 복잡한 구조의 상품도 즉시 거래가 가능한 만큼 상품 특성과 투자위험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추종 자산에서 발생한 배당금·이자 등을 투자자에게 분배해주는 분배형 ETF의 경우 분배율이 높아도 ETF의 기준가격(NAV)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분배는 펀드자산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새로운 수익 발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지급된 분배금만큼 기준가가 낮아지는 분배락 효과가 발생한다.

 

아울러 ETF 투자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등으로 이뤄진 총보수에 지수사용료, 회계감사비 등 기타비용이 합쳐진 '합성총보수(TER)'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특히 ETF에 장기 투자할 경우에는 투자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 투자비용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와 기준가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추적오차와, ETF 시장가격과 기준가 간 차이가 발생하는 괴리율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엔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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