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던 폰트(글자체)가 사실 저작권을 보호받는 것이었다면?, 무단 폰트 사용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최근 들어 블로그나 동영상 사이트 등에 자신의 이야기나 제작물을 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상에 배포되고 있더라도 트루타입 폰트인 ‘TTF'나 오픈타입 폰트인 ’OTF'로 돼 있는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다. 때문에 저작권자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만 해당 폰트를 사용해야 한다.
한 관계자는 “블로그나 카페에 업로드 된 폰트파일을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폰트파일을 구했다고 해서 무단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신만 보려고 올린 블로그 글이라고 할지라도 온라인 등에 게시하는 콘텐츠에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폰트 사용이 불가능하다. 반면 가정이나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 목적 제외)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 자신이 폰트를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 경우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로 형사상 책임은 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까지 면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폰트 사용에 앞서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폰트인지 아니면 확실히 무료로 사용 가능한 폰트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