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에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내용의 '미투(#MeToo)피해자보호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그 내용이 사실이어도 가해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고백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또 실제로 피해자가 명예쉐손죄로 고소당할 경우 긴 시간 동안 재판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하는 등 2차 피해를 입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에 개정안은 가해자들의 고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쉐손죄 처벌 대상에서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제외했다.
구체적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에 관한 경우 △성폭력범죄 피해사실에 관한 경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사실에 관한 경우 등이다.
진 의원은 "미투 운동으로 점차 드러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말 못하고 있을 피해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피해사실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