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청년과 영세상인을 위해 5년간 구도심 250곳을 혁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5년간 추진한다.
청년에게는 시세의 절반 이하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고, 영세상인에게는 주변 임대료의 80% 이하로 최대 10년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도시공간 혁신'과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주민과 지역 주도'의 3대 추진전략에 따라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상가 내몰림 현상 선제적 대응 등 5대 추진과제를 정했다.
우선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주거지에 마을도서관, 커뮤니티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생활인프라 최저 기준을 연내 정비하고 내년부터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오는 2022년까지 구도심 지역에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혁신거점 250곳을 조성한다.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입주해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재생 어울림 풀랫폼도 100곳 이상 들어선다.
첨단산업단지 내 상업·주거·산업기능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거나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복합문화공간도 조성한다. 스마트시티형 뉴딜사업 등을 통해 도심 내 혁신거점 공간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시설도 50곳 이상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문화도시 조성 사업),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둔 재생(상권활성화사업, 청년몰) 등 다양한 사업을 바탕으로 한 사업지 100곳도 추진된다.
이들 250곳의 혁신거점에는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는 창업 인큐베이팅 사무실과 시세 80% 이하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상가가 각 100개소씩 들어선다.
한편 국토부는 도시재생법 등 관련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도심 내 혁신공간 조성 촉진을 위해 도시계획 상의 특례 등을 부여하는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와 공공기관·주민 등이 제안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의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