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안전신문고 제도 신설 등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 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사진은 '더샵 송도 센터니얼' 현장[사진=포스코건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310/art_16151657826589_992699.jpg)
【 청년일보 】포스코건설이 익명으로 건설 현장의 불안전한 상태를 신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
또한 작업자에게 건설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포스코건설은 이 같은 내용의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작업자에게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안전신문고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사외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실명으로 제보할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된다.
안전신문고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와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포스코건설은 작업자에게 위험작업 거부권도 부여한다. 이는 작업자가 현장에서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협력사와 모든 현장 근로자를 포함해 누구라도 현장의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즉시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다는 게 포스코건설의 설명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생각하고 모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보다 안전한 현장을 위해 1분기 내 CCTV 약 4000대를 전 현장에 추가 설치해 현장 사각지대를 제로화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세이프티 기술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