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아르바이트생이 지각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치킨집 주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5일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 3명의 엉덩이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판사는 "야구방망이 등으로 직원을 반복해서 폭행한 죄가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무렵 딸 사망과 모친의 암이 재발, 이혼 고민 등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상황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