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강서 본사[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101/art_16413415627813_e68833.jpg)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1천88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에 연루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제표 수정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섰다.
5일 금융감독원은 188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사태와 관련 "수사 상황 및 회사 재무제표 수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러나 오스템임플란트의 지정 감사법인이던 인덕회계법인의 상장 감사인 등록 취소 등을 검토하거나 지난해 3분기 재무제표 허위 제출 의혹 조사 착수를 결정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인덕회계법인은 "오스템임플란트의 2021년 9월30일까지 요약분기재무제표를 검토했다"며 "그 결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토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분기보고서 검토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보다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감사의견은 표명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 때 이미 자금담당 직원 이 모씨의 1880억원 횡령이 발생한 시점이라는 데 있다. 이 씨는 횡령한 돈으로 10월1일 동진쎄미캠 주식 1430억원어치를 매수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하루동안 1개의 증권 계좌에 현금을 모아 동진쎄미캠 주식 391만7431주를 사들였다. 아무리 늦어도 9월말까지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현금을 옮겨놓았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이 씨가 회사 내부에 적립해 둔 약 2500억원 규모의 이익잉여금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자금 담당 직원이 횡령을 목적으로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들고 (금감원 등에 제출용인) 공문서도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검토한 회계법인이 회사에 제대로 자료를 징구하고 비교대조 했는지 여부, 회사측의 허위공시 가능성 여부도 다각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명뿐인 자금담당직원이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수천억원을 횡령했다 해도 금융기관 제출용 공문서나 기타 금융처리 문서 위조까지 한 명이 다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최악의 경우 오스템임플란트와 지정감사인 계약을 맺은 인덕회계법인은 금감원의 상장사 감사인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외감규정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는 물론이고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담당할 경우 사전 심리 및 실시 세부내역 확인, 반기보고서 감사 시에도 사후 심리를 실시하고 세부내역을 기록하는 등의 의무조항이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사건이 회사의 내부통제관리 미흡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이 회사는 최근 2년여간 내부 감사 인력을 절반으로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 감사실 직원은 2019년 초 22명에서 11명(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줄었다. 게다가 지난해 8월18일 이후 보고된 오스템임플란트 감사실의 활동은 전혀 없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19년 삼일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 최근 분기보고서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제시한 문제점이나 의견, 개선대책 등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돼 있다.
【 청년일보=백승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