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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디지털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도입

비대면 고객 유치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도입
금융전문가와 금융권 퇴직자 중심으로 업계 최고 지급보수율 제시

 

【 청년일보 】 삼성증권은 29일 비대면 전담 투자권유대행인 '디지털 투자권유대행인(D-SFC, Digitalized-Samsung Financial Consultant)'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투자권유대행이란 비대면·온라인 계좌개설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삼성증권이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디지털상담센터, 연금S톡) 등을 활용하여 투자권유 활동을 수행하는 금융 전문 인력이다.

 

삼성증권은 2006년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시행 이후 업계 최다에 달하는 5,300여명의 투자권유대행인·모집인을 통해 고객 자산 6.4조원 규모의 채널로 성장했다.


최근 동학/서학개미를 중심으로 주식, 연금 등 투자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고객 및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대행인 활동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증권과 위탁 계약을 등록한 디지털 투자권유대행인은 고객 유치(계좌개설)부터 금융상품 추천 등 투자권유대행인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100% 비대면/디지털을 통해 수행 가능하다.


삼성증권은 금융전문가 혹은 금융권 퇴직자를 중심으로 투자권유대행인을 모집하여 더 많은 고객에게 삼성증권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치 고객의 주식 또는 금융상품 매매 거래 관련지급보수율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투자권유대행인이 높은 수준의 대고객 서비스, 상담 퀄리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튜브 Live 및 Zoom을 활용하여 시공간의 제약없이 시황과 상품에 대한 교육을 진행 중이다.


삼성증권은 디지털 투자권유대행인 외에도 영업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자문업 라이센스가 있는 투자자문사, 운용사 모집도 상시 진행하고 있다.


삼성증권 한상훈 영업솔루션담당은 "디지털 투자권유대행인은 비대면 트렌드 확대에 따라 고객과 투자권유대행인의 니즈와 삼성증권의 영업 네트워크 확대를 동시에 충족하는 주요 채널"이라며, "투자권유대행인의 고객 유치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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