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노화는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과정으로 여겨지곤 하지만, 최근 피부과 및 재생의학 연구에서는 노화를 촉진하는 핵심 요인으로 미세하지만 지속적인 염증 상태, 즉 만성 염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작은 염증의 축적이 세포 기능과 조직 구조에 영향을 주며 노화의 속도를 빠르게 만든다는 점에서, 저속노화(Slow Aging)를 실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염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피부는 외부 환경과 직접 맞닿아 있는 장기인 만큼 자외선과 미세먼지, 스트레스, 수면 부족, 흡연과 같은 다양한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하여 미세 염증 상태를 장기간 유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만성 염증이 지속되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빠르게 손상되고, 섬유아세포의 기능이 저하되어 피부 재생 능력이 감소합니다. 또한 진피 구조가 약화되고 표피 장벽이 깨지며 피부는 점차 탄력과 밀도를 잃습니다. 결국 노화는 시간의 흐름보다 염증의 축적으로 더 크게 좌우됩니다. 저속노화의 핵심 목표는 단순히 외형적으로 젊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 청년일보 】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의 삶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되었고, 그 중심에는 노년의 일상을 책임지는 요양원이 있다. 오늘날 요양원은 단순히 일상적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 시설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여정을 품격 있게 설계하는 복지 인프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요양원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단지 수요 증가만으로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요양원 설립은 철저한 법적 기준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이며, 무엇보다도 사람의 삶을 다루는 일이다. 시설의 설립은 적법한 건축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건축물 대장상 노유자시설 용도 지정, 건축물의 소유권 확보, 안전 및 위생 기준 충족은 기본에 불과하다. 이어 법령에 따라 요양보호사·간호 인력·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 배치 기준을 갖춰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시설장의 자격이다. 시설장은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회복지 분야의 경력과 학력을 갖춘 이가 선임되어
【 청년일보 】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는 단순히 한 개인이 국가에 의무를 다하는 과정이 아니다. 이는 사회로 한 걸음 내딛으려는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멈춰 서게 되는 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사회 진입과 진로 탐색, 커리어 기반을 다져야 할 시기에 많은 청년들이 국방의 책임을 지며 최소 18개월 이상을 다른 길에 서게 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험의 단절과 기회의 유실은 종종 제대 이후의 경쟁에서 불이익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국가는 이 단절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지원과 예우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청년에게 부과한 의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의 문제 말이다. 제대군인은 이미 1천600만명에 달한다. 국민 3명 중 1명은 제대군인이라는 의미다.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논의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대군인의 상당수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이에 사회로 복귀하는 만큼, 제대군인 정책은 곧 청년정책과 맞닿아 있다. 서로 다른 정책이 나란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축 위에서 청년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는 동반 정책인
【 청년일보 】 "겨울철 피부 보호, 실내 온도와 습도 조절부터 시작하자" 겨울이 찾아오면 많은 이들이 차가운 바람을 피해 따뜻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따뜻함이 피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겨울철 실내 난방 환경은 피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겨울철에는 기온과 습도가 낮아지며 피부가 자연스럽게 건조해지고 민감해지기 쉽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피부 표면을 보호하는 지질막을 약화시키고, 이로 인해 각질이 두껍게 쌓이면서 피부 장벽 기능이 저하됩니다.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외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해 가려움, 홍반, 각질 증가 등 피부 트러블이 발생할 뿐 아니라 염증성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러한 피부 변화는 외부 환경뿐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실내 환경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기구에서 나오는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는 피부의 수분을 빠르게 빼앗아 피부 건조를 가속화합니다. 이로 인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피부는 더욱 예민해지며 각질이 과도하게 쌓이게 됩니다. 난방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실내 습도가 낮으면 피부 건조와 자극은
【 청년일보 】 "제가 식당에서 3일 근무, 7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 아닐까요?" Q. 제가 식당에서 3일 근무, 7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 아닐까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7시간을 기준으로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A. 최근 대법원은 주 5일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방식에 대해, 1주간 총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존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수당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 변화를 준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이전에는 격일제나 단시간 근로자 등 주 5일 미만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예컨데, 1일 7시간 격일제(주 3일, 총 21시간) 근로자의 경우 7시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시간 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를 1주간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값)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
【 청년일보 】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 돌봄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해 방문요양부터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까지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은 어르신들이 가능한 오랫동안 익숙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낮 시간 동안 어르신들이 시설에 방문하여 전문적인 돌봄과 다양한 재활,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건강 상태를 세심히 모니터링하며 신체와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맞춤형 활동이 제공되어, 어르신들이 활력을 유지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익숙한 가정 환경을 떠나지 않고 낮 시간만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가족들은 그 시간 동안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있어 큰 부담을 덜게 됩니다. 요양원은 24시간 전문 케어가 필요한 중증 어르신들이나 장기간 전문 관리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여기에서는
【 청년일보 】 "현대 피부과학, 주름·처짐 예방의 핵심은 '세포'" 우리 모두는 나이를 먹으면서 피부 노화와 손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름, 처짐, 탄력 저하 등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현대 피부과학은 이러한 변화를 늦추고 건강한 피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점점 더 정밀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피부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 단위에서 건강과 재생이 유지될 때, 피부 탄력과 장벽 기능은 온전히 보호되며 주름 발생도 지연됩니다. 피부 세포는 외부 환경과 생활습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외선, 미세먼지,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균형한 식습관 등은 세포 손상을 촉진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을 저하시켜 피부 표면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부과 진료 현장에서는 단순히 표면적인 미용 개선을 목표로 하기보다 세포 수준에서의 회복과 보호를 우선하는 접근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임상에서 주목받는 방법 중 하나는 연어 추출물 기반 PDRN 치료로, 손상된 피부 세포의 재생과 회복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외선이나 노화로 인해 탄력이 떨어진 피부를 관리하는 데 임상적으로 유효한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청년일보 】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의 보행 안전은 개인을 넘어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됐다. 근력·균형감 저하, 시력 약화, 만성질환, 약물 부작용 등 복합적 요인으로 노년기 낙상 위험은 크게 높아지며, 한 번의 사고가 골절·장기 입원 등 건강수명 감소로 이어지기 쉽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기본 대책이 바로 보행 보조기의 올바른 선택이다. 지팡이와 보행기는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니라 노인의 독립성과 안전을 지탱하는 일상 필수품이다. 다만 신체 상태와 생활환경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오히려 낙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균형 저하가 경미할 때는 지팡이가 적합하지만, 체중 지지가 필요하거나 양다리 근력이 모두 약한 경우에는 보행기의 안정성이 더 유효하다. 실내 생활 위주라면 고정형이나 2륜 보행기가, 외출이 많은 경우에는 4륜 보행기가 도움이 된다. 다만 4륜 보행기는 속도 조절과 브레이크 조작이 필수적이다. 기구 선택만큼 중요한 것이 올바른 사용법이다. 지팡이는 약한 다리의 반대 손에 쥐어야 하며, 보행 순서 또한 지팡이–약한 다리–강한 다리 순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다. 보행기는 몸과의 적절한 거리 유지와 균형 조절이
【 청년일보 】 우리는 살아가는 내내 수많은 순간을 비교라는 장면 속에서 마주한다. 누군가는 예상보다 빨리 자리 잡고, 또 어떤 이는 새로운 기회를 거침없이 붙잡아 나간다. 특히 비슷한 나이와 비슷한 경력으로 출발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눈에 띄는 성공을 보일 때, 마음속 어딘가가 동요하고 불편해지고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한 변화가 찾아온다. 그 감정의 정체는 비교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기는 시기와 질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지만 동시에 가장 소모적인 감정이다. 이 감정의 핵심적인 문제는 외부가 아닌 내면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고 시기와 질투를 한다고 하여 타인의 성공을 약화시키지 못한다. 대신 나의 집중력을 흐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옅게 만들며, 마음의 에너지를 분산시킨다. 겉으로는 일상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성장의 방향이 어긋나고 있다. 청년들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은 큰 실패도, 불확실한 미래도 아니다. "나만 제자리인 것 같다"는 그 조용한 압력이다. 그러나 이 압력은 현실이 아니라 감정이 만들어낸 착시다. 인생의 길은 결코 일렬로 늘어선 트랙이 아니다. 누구는
【 청년일보 】 겨울이 시작되면 유난히 심해지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가려움증입니다.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숙면을 방해하고, 일상생활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고질적인 문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실내 난방이 본격화되고 외부 공기가 차갑고 건조해질 때는 피부가 가장 혹독한 시간을 보내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건조성 피부염이 악화되는 전형적인 환경이죠. 노화로 인해 피부 장벽이 약해진 고령층뿐 아니라, 피부 보호 기능이 완성되지 않은 어린이, 평소 예민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겨울철 가려움증을 더욱 자주, 더 심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보다는 이런 문제들이 생활습관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되고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겨울철 갑작스러운 건조 환경은 피부 수분을 빠르게 빼앗고, 피부 표면을 보호하는 천연 보습막을 약화시킵니다. 이 보호막이 무너지면 외부 자극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지고, 쉽게 가렵고 붉어지는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세안 후 피부가 유난히 땅기거나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는 것은 피부 장벽이 손상됐다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이 시점에서 적절한 보습과 생활습관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피부염으로 진행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안은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응답이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재가 수급자, 특히 1·2등급 최중증 어르신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어르신이 익숙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최중증 재가 수급자(1·2등급)의 급여 한도액 인상입니다. 2026년부터 급여 한도액이 월 20만 원 이상 확대되어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필수 서비스 이용 시간이 대폭 늘어납니다. 이는 기존 한도 때문에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했던 현실적인 제약을 해소하고, 돌봄 가족에게 귀한 휴식 시간을 확보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더불어, 방문요양·방문목욕 등의 서비스 제공 기준이 완화되어 최중증 어르신에게 더욱 촘촘하고 밀착된 돌봄이 가능해집니다. 요양보호사의 체류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신체적 보조를 넘어 정서적 안정까지 제공되어, 어르신의 일상적인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주체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역시 중요한 축입니다
【 청년일보 】 "강의 기간의 공백이 있는 학원강사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Q. 올해 수능일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매년 수능일과 새 학기 사이에 강의기간의 단절이 있는 상태에서 학원강사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1.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동일사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A2. 특히, 일부 공백(단절)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에도 유지됩니다. A3.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실제 근로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퇴직금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일 수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참고법령 및 정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