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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마취제 '인카인겔', 판매·사용중지…"회수 조치"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 검출에 따른 선제적 안전 조치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5일 의약품제조업체 퍼슨이 제조‧판매한 전문의약품 국소 마취제 '인카인겔'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사용중지 조치하고, 병‧의원 등에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CE는 EO의 중간체, 부산물 등으로 생성될 수 있으나 환경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물질로, 주로 멸균 공정상 EO가스를 사용할 경우 잔류하게 된다.


식약처는 "현시점에서 검출된 2-CE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제조업체에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할 것과 재발 방지등 관리방안 마련 시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잠정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식약처는 제조업체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출하 중단과 유통품 회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 처방 제한과 대체 의약품으로의 처방 전환을 요청하고, 전문가‧소비자에게 제조업체의 회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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