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연 현대차 원·하청 노조 [사진=연합뉴스]](/data/photos/201907/12696_12400_2854.jpg)
[청년일보]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자동차 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불법파견 위반 혐의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기소하라"고 2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판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역대 고용노동부 장관 5명을 대상으로 노조가 지난해 5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고발했으나 검찰이 각하 처리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2004년 현대차 사내하청 9234개 공정을 불법파견 공정이라 판정했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고용노동부는 행정·사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무원이 불법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인데도 울산지검이 각하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울산지검이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광원 기자 semi128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