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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천만원씩 달라"...현대차 노조, 사측에 통상임금 위로금 요구할 듯

현대차 조합원 4만1천 명 가량으로 위로금 규모 8천200억원 규모
노조측, 지난달 28~29일 '임시대의원 회의' 열고 관련 안건 처리해
조합원 개인에 2022∼2024년 3년치 2천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 담겨
소급적용 제한한 대법원 판결 사실상 무시...사측, 안건 자체 다루지 않을 듯

 

【 청년일보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2천만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회사 측에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소급 적용을 제한했음에도 위로금 형태의 소급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149명(53.4%) 찬성으로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2022∼2024년 3년치 2천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해당 소송을 제기했던 현대차 조합원(2명)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 현재 같은 쟁점으로 재판 진행 중인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승소했을 조합원들에게 위로금 또는 격려금 형태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일반적인 법적 소급 기한이 3년인 점을 고려하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됐을 때,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추가됐을 각종 수당 차액을 계산하면 조합원 1인당 평균 2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차 조합원이 4만1천 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위로금은 총 8천200억원 규모에 달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노조가 실제 해당 안건을 올해 임단협 테이블에 올려놓을 경우 법적 논란과 함께 사측과의 갈등이 점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이 법적 안정성을 위해 소송 당사자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라고 했음에도 노조가 사실상 이를 어기는 안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이런 점을 문제 삼아 '통상임금 위로금' 자체를 다루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18일 상견례를 열고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4만1천300원 인상,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퇴직금 누진제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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