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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족쇄 '일단락'…뉴삼성 본궤도 진입 '촉각'

"범죄 증명 없어"…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전부 '무죄'
7년째 대형 M&A 시계 멈춰…오랜 침묵 깨고 재가동 여부 관심 고조
檢 항소 가능성 '촉각'…법조계 "2심서 뒤집을 가능성, 사실상 제로"

 

【 청년일보 】 이른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지난 2020년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근 반도체·스마트폰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를 극복할 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랜 기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오다가 지난해 애플에 '왕좌' 자리를 내줬고, 같은 기간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로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인텔에 빼앗겼다. 

 

이번 판결로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햇수로 9년째 이어진 사법리스크가 일단락되면서 재계에선 각 사업분야 중장기 성장전략 수립, 폭넓은 경영행보와 더불어 조만간 선친 이건희 선대회장의 신경영 선언을 계승할 '뉴삼성' 메시지를 내놓을 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더군나 2016년 11월 미국 전장 전문기업 하만을 인수한 뒤 삼성의 대형 M&A(인수합병) 시계가 멈춰 있었는데 오랜 침묵을 깨고 이 회장이 7년 만에 직접 재가동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혐의 등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병에 합리적인 사업적 목적이 존재해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 선고 이후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의 항소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서울중앙지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재용 회장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검찰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사법리스크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기엔 아직 이른 감이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법조계는 1심서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 19개 혐의가 모두 무죄로 나온 만큼 2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분석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 3년 5개월 동안 엄청난 시간과 인력을 쏟아부었지만 19개 혐의 모두 무죄로 나온 만큼 검찰 내부에선 이를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조만간 항소 여부에 대해 논의를 거치겠지만 그간의 관례를 봤을 때 2심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에선 증거가 중요하며 설령 증거가 없다 한들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정황 증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불분명한 상황인 만큼 2심에서 뒤집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경영계에선 이번 선고로 소극적이었던 글로벌 경영행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간 글로벌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사업 발굴을 모색하는 동안 이 회장은 일주일 두 차례 법원에 출석하며 경영행보에 크게 제약을 받아왔다. 

 

또한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삼성전자의 주력사업인 반도체가 부진한 탓에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대형 M&A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란 게 전자업계 중론이다. 

 

2016년 약 9조원을 투입해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을 인수한 이후 삼성의 M&A 시계는 수 년째 멈춰 있었다. 

 

한편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이하 정기주총)에서 5년 만에 등기이사로 복귀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등기이사는 미등기이사와 달리 이사회에 속해 경영이나 인사 등에 결정권을 가지는 건 물론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 현재 국내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미등기이사는 유일하게 이 회장뿐이다. 

 

2019년 이후 미등기 임원신분 자격으로 의사결정에 제한적이었던 만큼, 재계 안팎에선 3월 정기 주총에서 등기이사 선임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1심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가 나오면서 수 년째 이어져온 사법리스크 족쇄를 풀은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이재용식 뉴삼성 구축에 속도를 내려면 제2의 빅딜 추진이 시급한 과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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