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회관. [사진=대한상공회의소]](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5617108662_1318bd.jpg)
【 청년일보 】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해당 법안 개정 시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소플(국민과 기업들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국민 1천20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법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를 물은 질문에 국민 76.4%가 '보다 심화될 것'고 말했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게 길을 열고 불법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80.9%는 "개정안 통과시 파업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실제 한국의 자동차, 조선, 전자, 물류 산업 등은 업종별 단계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태여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경영계 의견이었다.
더 센 노란봉투법(지난해까지 논의되지 않던)으로 불리우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법안에 공감하는 국민은 8.2%에 불과했다.
국민의 35.8%는 '사업재편과 기술투자 등이 늦어질 수 있어 반대한다'고 말했고, 56.0%는 '의무화하기 전에 충분한 노사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들은 8월 임시국회 처리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밝혔다. 국민의 65.3%는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논의해야 한다'(47.0%)거나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18.3%)고 밝혔다. '8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7%였다.
경제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걱정했다. 같은 기간 600개 국내기업, 167개 외국인투자기업 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기업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 및 거래처 다변화'(45.0%), '국내사업 축소·철수·폐지 고려'(40.6%), '해외사업 비중 확대'(30.1%)할 것을 꼽았다.
중소기업은 법적분쟁, 거래축소, 영업차질을 우려했다. 응답자 중 중소기업들은 개정한 통과시 우려되는 사항으로 '법률, 노무 대응 역량 부족으로 인한 법적분쟁 대응이 어렵다'(37.4%), '원-하청노조 갈등시 거래축소와 철회, 갱신거부 등 불이익 생길까 두렵다'(36.2%), '불법 파업 면책 확대에 따른 영업차질 우려된다'(35.5%)는 입장이다.
외투기업은 '본사의 투자결정 지연'을 우려했다. 외투기업의 우려는 '본사 투자 결정 지연 또는 철회 가능성'이 5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본사 정책과 한국 노동법 규제 간 괴리 확대'(39.5%), '한국시장 투자매력도 하락'(33.5%)가 뒤를 이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관세 압박,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폐쇄적 규제환경, 저출생, 고령화 등에 대응하는 가운데 AI 전환, 새로운 성장모델 발굴까지 해야 할 숙제도 많아지고 있다"면서 "기업 뿐 아니라 국민들도 충분한 소통을 통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