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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기업행위 8천여개가 형벌 대상…획기적 개선 필요"

경미한 행정 절차 위반에도 형사처벌 가능성

 

【 청년일보 】 국내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기업 행위가 8천개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경제법률 형벌 조항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8천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는 21개 부처 소관 법률 가운데 기업 활동과 관련이 적거나 형벌 조항이 없는 법률을 제외한 346개 법률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르면 7천698개(91.6%) 행위는 양벌규정에 따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다.

 

2개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행위는 2천850개(33.9%)로 집계됐다. 2중 제재(1천933개), 3중 제재(759개), 4중 제재(94개), 5중 제재(64개) 순이었다.

 

일례로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로 판단돼 징역(최대 3년), 벌금(최대 2억원)에 더해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 있다.

 

법 위반 정도에 비해 처벌이 과중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한경협은 지적했다. 전체 처벌 항목의 평균 징역 기간은 4.1년, 평균 벌금 액수는 6천373만원이었다.

 

점포 앞 테라스와 같은 경미한 구조물 변경도 법적으로는 증축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화장품 판매자가 라벨 훼손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기업은 매년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 소유 현황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단순 착오 등 의도치 않은 자료 누락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한경협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선 금전 제재인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복제재와 단순 행정 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현 제도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경영 리스크를 높인다"면서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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