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DF2의 신규 사업자 입찰에 국내 면세점 세 곳이 경쟁에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한 입찰에는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면세점 등 3개 업체가 신청했다.
국내 사업자 중에는 신라면세점이 불참했고, 해외 사업자 중 입찰 설명회에 참여해 입찰 참가 가능성이 언급됐던 아볼타(구 듀프리)도 입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소비패턴의 변화와 환경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환율과 외국인 관광객 소비 패턴 변화로 면세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입찰 참여 업체들도 보수적인 단가를 적어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게시한 입찰공고에 따르면 공사는 임대료 체계는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객당 임대료' 방식을 유지하되 최저 수용 여객당 단가를 지난 2022년 공개입찰 당시보다 각각 5.9%, 11.1% 낮은 DF1 5천31원, DF2 4천994원으로 각각 제시했다.
앞서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신라·신세계면세점의 경우 8천987원과 9천20원의 객당 단가로 임대료를 지불했으나 임대료 부담이 과도하다며 인하를 요구하다 각 1천900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내고 철수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환율 등의 요인 탓에 면세 구매금액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객당 임대료 구조가 유지되는 만큼 각 면세점들이 손익을 꼼꼼히 따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입찰은 사업제안평가(60점)와 가격평가(40점)를 합산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구조로,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사업계획의 현실성, 보세구역 운영 역량 등 정성평가도 포함된다.
공사가 사업권별 제안서를 검토·평가해 적격 사업자를 선정,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