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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먹통' 구글에 '넷플릭스법' 첫 적용… 보상은 '글쎄'

구글 내부 스토리지 할당량 문제로 인한 인증 시스템 장애 발생
1시간 내 문제 발생으로 금전적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 청년일보 】 지난 14일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구글에 대해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이른바 '넷플릭스법'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다만, 이번 장애로 인한 금전적인 보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행령 제30조의8 제3항을 근거로 구글에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원인 파악을 위해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

 

구글 측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47분부터 구글 내부 스토리지 할당량 문제로 인한 인증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 로그인이 필요한 유튜브, 지메일, 구글 플레이, 구글 드라이브, 캘린더 등 주요 서비스에서 높은 에러율이 발생했다.

 

장애는 약 45분이 지난 오후 9시 32분에 해결됐고 현재 모든 서비스가 복원된 상태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구글 서비스 먹통 사태는 올해만 세 차례 발생했다. 지난 8월 지메일 등 11개 서비스, 11월에는 유튜브에서 접속 장애가 일어나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다.

 

구글 관계자는 "향후 해당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 불편을 겪은 모든 이용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시행된 넷플릭스법은 해외 플랫폼에 국내 서비스 안정과 이용자 보호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가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번에도 금전적인 보상은 없을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손해배상 절차를 알려야 한다. 1시간 내에 오류가 난 이번 사고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구글도 보상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 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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