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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잇따라 먹통"… 방통위, 장애 고지 2시간 단축 추진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 고지 방법도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
손해배상 처리절차를 개선, 통신 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강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검토

 

【 청년일보 】 최근 구글의 주요 서비스가 잇따라 먹통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이용자 고지의무 기준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에 관한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전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발생을 계기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11(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을 개정, 전기통신역무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를 2019년 의무화했다.

 

현행 규정상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통신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최근 구글(유튜브)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용자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용자 고지의무 기준 시간을 단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 이용자를 고려해 역무제공 중단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지하는 방법(전자우편, 홈페이지 게시 등)도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하도록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처리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 손해배상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통신 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강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 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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