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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비용 떠넘긴 bhc에 과징금 '1억4800만원' 철퇴

<제공=bhc>

국내에 1400여개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비에이치씨(bhc치킨)가 인테리어 공사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가 시정명령과 함께 1억4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hc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가맹사업을 시작한 bhc는 2016년 말 기준으로 가맹점 1395개에 매출 2326억 원을 기록한 대표적인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가지 27개의 가맹점포의 환경개선을 하면서 총 비용 9억6900만 원 중 본사가 부담해야 할 1억6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권유·요구해 가맹점주가 점포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 또는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본사의 권유·요구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했지만 bhc가 부담해야 할 금액의 일부만을 부담하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bhc는 2016년 10~12월 실시한 광고·판촉행사별 집행비용 22억7860만 원 및 가맹점주가 부담한 총액 20억6959만 원 등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을 법정기한 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점도 위반행위로 봤다.  

가맹거래법상 무분별한 광고·판촉행사를 막고 비용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 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성경제 공정위 제도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로 가맹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 개선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 개선 요구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광고나 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공개로 가맹본부의 광고 판촉행사 운영이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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