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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분노사건, 묵인 불가"...문대통령, '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 요청

"軍계급, 신분처럼 인식되는 데서 문제 발생"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등 일련의 군내 잇단 비위 사건과 관련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내부 회의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고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기구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교는 장교의 역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 사병은 사병의 역할이 있으므로 그 역할로 구분이 돼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다"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일 대통령은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정한 수사·조치를 지시한 데 이어 병영문화의 폐습을 근절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7일 회의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군의 계급에 따른 역할은 분명히 하되, 신분제도처럼 인식되어온 왜곡된 병영문화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군 사법제도 개혁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 즉 민간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한다. 정부가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했고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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