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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비율 확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무 설치 대상 기준 확대...구매목표제 대상 기업 규정

 

【 청년일보 】 내년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구축 아파트는 2% 이상 규모의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의무 설치 대상인 아파트와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 기준이 각각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차 충전편의 개선과 대규모 수요창출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공포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협의를 추진해 왔다.

 

아울러 이 일부개정령안은 입법예고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법제처심사·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의 5%로,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로 정해졌다. 현재는 신축시설의 의무설치 비율이 0.5%이며, 기축시설은 아예 없다.

 

의무 설치로 인정되는 충전시설의 규격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정부는 고시 개정 과정에서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 콘센트, 다채널 충전기 등도 의무 충전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축시설은 대상 시설별로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설치 기한을 정했다.

 

공공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아파트는 3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 후 4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개정령안은 전기차 사용자가 인근의 공공 충전시설을 쉽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더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일반에 개방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 구역에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주차하면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단속이 가능해져 충전시설의 이용 효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개정법에 따라 도입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의 대상 기업도 정해졌다. 구체적인 구매목표(비율)는 추후 고시 제정을 거쳐 확정되며, 경영 적자 기업에 대해선 구매 목표를 감면하는 등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직까진 구매목표제 미이행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다.

 

구매목표제 적용 대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 2612개사, 차량 보유 대수 3만대 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대기업·금융사 8개사), 차량 보유 대수 200개 이상인 10여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차량 보유 200대 이상인 26개 시내버스사(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우수물류 인증을 획득했거나 택배사업으로 등록된 70여개 일반화물사업자(직영차량만 해당)다.

 

이번 개정령안은 친환경차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차 관련 기업 범위를 넓히고, 해당 기업의 친환경차 관련 사업에 대해 융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도 규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규제심사를 준비하고 친환경차 구매 비율, 충전시설 규격 등을 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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