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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 이부진, 1조 원대 삼성전자 주식 공탁

고 이건희 회장 관련 상속세 12조, 주식 상속세는 11조
삼성 오너 일가 4명 모두 삼성전자 주식 담보로 공탁

 

【 청년일보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부친인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1조 원어치를 법원에 담보로 내놨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1550만 주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공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0.26%에 해당하며, 전일 종가 7만 2200원 기준으로 1조 1191억 원 규모다.

 

공탁은 변제·담보·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유가증권 또는 기타 물품을 공탁기관에 임치하는 것이다. 이 사장의 경우는 세금 납부나 징수를 위한 '납세담보공탁'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라고 공시했다. 앞서 유족들은 5년간 6회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연부연납을 위해선 과세 당국에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 회장이 남긴 주식은 삼성전자 4.1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9%, 삼성SDS 0.01% 등이다.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 원 이상이며 이 중에서 주식에 대한 상속세만 11조 원에 달한다.

 

이 사장이 공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회장의 주식을 물려받은 삼성 오너 일가 4명 모두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담보로 내놓았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4월 삼성전자 지분 0.7%를 공탁했다. 이후 이 부회장의 공탁 규모는 지난달 16일 0.4% 수준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됐다. 고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라움미술관장은 지난 4월 삼성전자 지분 0.4%를 공탁했고,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14일 0.44%를 공탁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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