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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리스크' 정면돌파...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1심 무죄

차기 회장 선임에 있어 최대 악재 해소
오는 25일 주주총회서 회장 선임 예정

 

【 청년일보 】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이 신입사원 채용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함 부회장은 차기 회장 행보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작용했던 ‘CEO 리스크’를 정면 돌파함으로써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될 회장 선임 안건 통과가 유력해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4단독부(박보미 판사)는 11일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장기용(67)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7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함 부회장이 2015년 하나은행 공채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따로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이들이 합격할 수 있게 어떤 표현을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보이고,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시행돼 피고인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함 부회장은 지난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함 부회장이 2015년 하나은행장 시절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인사부의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을 방해(업무방해)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장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함 부회장은 이날 선고가 마친 뒤 취재진들과 만나 "우선 많은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고, 잘 판단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하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1심에서 함 부회장이 무죄를 받으면서 그의 차기 회장 행보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작용했던 'CEO 리스크'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함 부회장은 다음달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타 금융지주 회장들이 관련 재판에서 승소한 선례가 있어 함 부회장 역시 승소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열리는 하나금융그룹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차기 그룹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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