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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회장 '채용' 관련 2심서 유죄..."징역 6개월, 집유 2년"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원 가납 명령

 

【 청년일보 】 하나은행 채용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결 내린) 2016년 채용 지원자 합격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의 항소는 기각돼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원 가납 명령을 받았다.

 

함 회장은 지난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함 부회장이 2015년 하나은행장 시절 KB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인사부의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을 방해(업무방해)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앞서 1심 재판부는 "따로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이들이 합격할 수 있게 어떤 표현을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함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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