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사진=하나금융그룹] ](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311/art_16475862373234_fbbb64.jpg)
【 청년일보 】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법원에 금융당국의 중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전날 서울고법에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집행정지 여부는 징계 취소소송 본안 항소심 재판부인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가 판단한다.
함 부회장은 2020년 6월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징계의 효력은 임시로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 본안 소송의 1심에서 함 부회장이 패소하면서 징계가 다시 이뤄질 상황에 놓이자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임시로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의 집행정지 결정은 1심 판결이 끝난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하나은행이 DLF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도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인정해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이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