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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정비사업 비리 처벌 솜방망이...최인호 의원 "도시정비법 개정 시급"

6년새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31개 사업장 603건 위반
최인호 "현행 법으로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막는데 한계"

 

【청년일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리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경우는 적발 건수의 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6년 이후 재개발·재건축 합동 실태점검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 위치한 31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60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단지별로 보면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이 수사의뢰 5건 등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29건 ▲개포주공1단지 27건 ▲수색6구역 재개발사업 27건 ▲둔촌 주공아파트 27건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 25건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25건 ▲잠실 진주아파트 25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조치내역을 보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속하는 시정명령(194건)과 행정지도(290건)가 484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무거운 처벌에 해당하는 수사의뢰(76건)와 환수조치(39건)는 115건으로 19%에 그친 수준이었다.

 

수사의뢰 76건 중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22건을 제외한 54건에 대해 서울시에 최종 처분결과를 확인해보니 54건 중 기소 또는 약식기소돼 벌금을 내는 경우는 12건으로 22%에 불과했다. 603건 중 12건이면 2% 수준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으로는 정비사업 비리 행위에 대한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최근 부산에서도 조합 비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사하구에 위치한 한 사업장에서 전 조합장이 재개발사업 예상 매출액(2~3조원)의 0.5%인 100~150억원을 본인 성과급으로 챙기려다 조합원들 반대로 무산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조합장이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 대의원 회의에서 조합장 단독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계약금 10%, 잔금 90%로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구조였는데, 가계약 체결시 조합원 동의없이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조건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로 인해 이자 부담액이 약 420억원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의원은 “현재 서울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국토부, 지자체 합동점검을 전국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현행 법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막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인허가권자의 관리감독과 처벌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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