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8 (월)

  • 맑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2.6℃
  • 맑음서울 3.0℃
  • 맑음대전 2.2℃
  • 맑음대구 4.9℃
  • 맑음울산 5.9℃
  • 맑음광주 3.1℃
  • 맑음부산 7.1℃
  • 맑음고창 -0.6℃
  • 맑음제주 7.2℃
  • 맑음강화 4.2℃
  • 맑음보은 -1.2℃
  • 맑음금산 -1.4℃
  • 구름조금강진군 4.2℃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사법리스크' 털어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셈법 복잡한 연임 행보

1·2심 이어 대법원도 손 회장 승소 판결...연임 최대 걸림돌 해소
"고민할 시간 달라" 요청한 손 회장...16일 이사회 거취 정할 듯
장외 법적대응 가능성도...금융당국과의 대립 부담도 사라져

 

【 청년일보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번 선고로 손 회장 연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던 '사법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임에 대한 우리금융 이사회의 고민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1년 6개월가량을 미뤄뒀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중징계를 연임 시기와 맞물려 꺼내들면서 손 회장의 연임에 급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이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손 회장을 2년 넘게 따라라니던 중징계는 취소됐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를 사실로 인정하고 경영진이 관련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에 불복해 소를 제기,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아울러 대법원 역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그는 연임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사법리스크를 털어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손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그의 연임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욱이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금융위의 결정 이후 퇴임을 종용하는 발언들을 연이어 쏟아내면서 손 회장과 우리금융 이사회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는 우리은행 본점에서 구체적인 문제 인식이 있음에도 고의로 벌어진 심각한 소비자 권익 손상 사건"이라며 "시장 변동에 금융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만큼, 당사자가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결국 그의 거취는 오는 16일 이사회에서 결정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손 회장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한 달간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는 올해 사업 결산을 위한 정기 이사회지만, DLF 대법원 판결 후 처음 열리는 이사회인 만큼 연임 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예상 시나리오는 이사회가 차기 회장 후보로 손 회장을 포함시키고 라임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에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다.

 

다만 이사회가 손 회장의 연임에 손을 들어줄 경우 금융당국과의 정면 대립을 피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향후 M&A와 같은 사업 확대 등 경영 행보에도 크고 작은 걸림돌로 작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이사회 역시 이를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금융 과점 주주단의 경우 대다수가 금융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금융당국과의 대립을 꺼리게 되는 이유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욱이 최근 타 지주회장들이 잇따라 연임에 실패한 점 역시 손 회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대주주인 우리사주조합이 관치금융에 크게 반발, 힘을 보태고 있는 점은 손 회장에게 호재로 보인다. 우리지주와 은행 사주조합은 전체의 9.48%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우리금융은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를 이룬 것이 불과 1년전이며, 금융당국 스스로 우리금융의 경영에 간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현명한 판단', '공정, 투명한 CEO 선임' 등을 내세워 우리금융 CEO 선임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금융의 1대 주주는 대다수의 임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이라며 "여기에 관치가 작용한다면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운 대원칙인 '법치'와 '시장자유주의'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외의 방안으로는 손 회장 개인이 연임을 포기하는 한편, 장외에서 개인적인 소송 제기해 명예를 되찾는다는 시나리오도 존재한다. 이는 손 회장 개인에게는 불리한 시나리오지만, 우리금융의 입장에선 금융당국과의 대척점에 서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이는 과거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인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1조6천억원 규모의 파생상품 투자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금감원으로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그는 취임 1년 만에 KB금융 회장에서 물러났지만, 수년간 장외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명예를 되찾고 금융투자협회장으로 복귀한 바 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