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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포기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장외투쟁' 여부 주목

중징계 받아들일 경우 사실상 불명예 퇴임...개인 명예회복 차원
라임사태 관련 기관제재 받은 우리은행과 전략적 대응 차원도
이복현 금감원장 "개인 소송은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문제"

 

【 청년일보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8일 오전 이사회에 연임을 포기하고 용퇴 의사를 전달한 가운데 금융권의 이목은 그의 향후 행보에 쏠리고 있다.

 

손 회장의 경우 금융당국이 내린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아들일 경우 3년간 금융권 취업이 불가능한데, 63년생이라는 적지 않은 손 회장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이는 사실상 불명예 퇴임이란 오명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손 회장은 소송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손 회장이 회장직을 내려놓은 만큼, 우리금융과는 별개로 개인의 명예를 위한 법정공방에 나설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손 회장은 임기 중에도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를 사실로 인정하고 경영진이 관련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그러나 손 회장은 징계에 불복, 소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다.

 

아울러 손 회장의 개인소송은 개인 명예와는 별도로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으로 받은 기관제재와 대응 전략을 함께 한다는 측면도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 제재와 과태료 76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우리금융 내부에서도 기관제재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역시 손 회장이 연임을 포기한 만큼, 개인소송은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손태승 회장이 어떠한 법률적 이슈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 등은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다만 우리은행의 기관제재에 관련해선 "기관으로서의 소송 주체는 결국 우리은행이 될 텐데 우리은행이 소송을 할지 말지 등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선 손 회장이 결정할 문제라기보다 이사회 및 우리은행 측에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지주단과 은행단이 법적으로는 분리돼 있다는 측면을 볼 때 우리은행에서 합리적인 검토라든가 이사회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기관 제재에 대한 소송은 이해관계 문제가 있는 만큼 손 회장이 있을 때 하기보다, 다음 지주회장 또는 우리은행장이 하는 게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더 공정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우리금융 관계자는 "손 회장의 개인소송 여부를 비롯, 우리은행의 기관제재에 따른 소송에 대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장외투쟁'은 타 금융사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인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1조6천억원 규모의 파생상품 투자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금감원으로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황 전 회장은 취임 1년 만에 KB금융 회장에서 물러났지만, 수년간 장외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명예를 되찾고 금융투자협회장으로 복귀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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