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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렉라자', 건강보험 진입 첫 관문 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 공개
국산 31호 표적항암제 신약 '렉라자', 급여기준 설정…건강보험 적용 첫 관문 넘어

 

【 청년일보 】 유한양행의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이하 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올해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렉라자정(레이저티닙)'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급여 기준으로 인정된 효능은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다.


렉라자는 국산 31호 표적항암제 신약으로, 비급여로는 1년에 약값이 7천만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의 약이다.


한편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제약의 로비규아정(로라티닙), 머크의 얼비툭스주(세툭시맙), 한국로슈의 페스코(퍼투주맙·트라스트주맙)도 급여기준 설정 결정을 받았다.


반면 한국다케다제약의 엑스키비티(모보서티닙)와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은 급여기준 미설정이 결정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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