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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前연구원과 전자담배 기술 발명 보상 '공방'

2조8천억원 규모 소송…개인 사건으로는 국내 '최대'
해외특허 출원 안 해 입은 불이익도 포함한 금액
KT&G "이미 보상금 지급…현재 제품에 특허 적용 안돼"

 

【 청년일보 】 KT&G 전 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했으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곽대근 KT&G 전 연구원은 KT&G를 상대로 2조8천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했다. 이는 단체·집단소송 제외 개인 기준 국내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곽씨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재유는 "곽 전 연구원의 발명으로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 등 총액을 84조9천억원으로 추정했다"며 "이 가운데 2조8천억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1991년 KT&G의 전신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에 입사 후 2005년 전기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개발에 들어갔다.


곽씨는 담배를 직접 가열하는 발열체를 탑재한 전자담배 디바이스의 프로토타입(시제품)을 개발해 2005년 7월 첫 특허를 출원했다. 


이듬해 12월 발열체의 가열 상태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적용된 디바이스에 대한 특허도 출원했다.


이어 개발된 전자담배 디바이스에 적합한 스틱을 제조, 2007년 6월 특허를 출원하며 전자담배 발열체와 디바이스, 스틱을 포함한 전자담배 일체 세트 개발을 완성했다.


다만 곽씨는 이후에도 후속 연구를 제안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0년 구조조정으로 퇴사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곽씨의 직무발명을 승계했고 기술 가운데 일부를 국내에 출원했으나 대부분의 직무발명을 권리화하지 않았고, 해외에도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세계 최초 기술을 개발하고도 해외 특허가 없어 글로벌 유명 A 담배 회사가 2017년부터 내부 가열식 전자담배를 국내에 출시해 판매하게 됐다는 것이다.


곽씨는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받지 못했고 퇴사 이후 1년 동안 기술고문 계약료로 2천만원의 선급금과 625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이 전부인데, 이는 기술고문 계약에 따른 급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곽씨가 산출한 보상액 근거에는 회사의 매출액과 함께 회사가 해외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도 함께 담겼다.


이에 곽씨가 2007년 등록한 특허를 통해 권리 보유 기간(20년) 동안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 매출액(8조8천억원)에 더해 경쟁사 A 회사의 이익(70조7천억원) 중 KT&G의 몫으로 추정되는 손해 금액(2조8천억원), A사가 자사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해 특허를 침해했는데도 KT&G가 이를 방치해 얻은 이익(6조7천억원)이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 반영됐다.


이에 대해 KT&G 측은 "회사는 해당 퇴직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이 과정에서 해당 퇴직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부제소 합의도 했으나 곽씨가 뒤늦게 언론을 통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스스로 수용한 합의에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또 "해당 특허들은 현재 생산되는 제품들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미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퇴직자가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회사는 향후 해당 퇴직자가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거나 소를 제기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 곽씨가 2000년대 중반에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전자담배 기술(디바이스 관리 기술, 스틱 히팅 기술 등)은 현재 시판중인 ‘릴 솔리드2.0’, ‘릴 하이브리드’, ‘릴 에이블’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다"며 "해외 특허의 경우,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뤄져야 하나 당시 해당 기술의 중요성이나 상업화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해외 출원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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