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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PDRN 54% 과장' 홈앤쇼핑 대상 법정제재

실제 0.00001% 함유…'주의' 조치 의결

 

【 청년일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특정 성분을 0.00001% 함유한 화장품을 54% 이상 포함했다고 과장한 홈앤쇼핑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지난해 10월 '클리오 루즈힐 미러글래스 밀라노 에디션'을 판매하면서 상처 치유 및 항염 효과로 미용 시술 제품, 화장품 등에 많이 사용되는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PDRN) 함유량을 부풀렸다.

 

홈쇼핑 출연자들은 "무려 54% 이상의 PDRN을 브랜드 최초로 소개한다. 이게 지금 54.7%가 립스틱에 들어갈 일인가"라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0.00001%만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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