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사진=한국콜마]](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9830461079_628beb.png)
【 청년일보 】 콜마비앤에이치는 콜마홀딩스의 주요 주주이자 윤여원 대표이사 사장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부회장)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내달 2일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서 공개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윤상현 부회장이 지난 4월 25일, 본인과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지난달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한 행위에 대응한 것이다.
윤여원 대표는 "이는 3자 간 경영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콜마홀딩스의 이사 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것으로 콜마홀딩스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대표 측은 지난 2018년 체결된 해당 경영합의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 등 3자 간 합의로 세부내용은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며 이번 임시주총 소집 청구가 해당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은 물론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성과 콜마그룹의 지배구조 안정성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동한 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주요 주주(지분율 5.59%)이자 3자간 경영합의 당사자로서 윤 대표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이번 가처분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가처분 심문은 내달 2일 오후 4시 20분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본관 303호 법정)에서 공개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