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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부자 갈등 장기화…10월 주식반환 첫 재판

지난 12일, 윤상현 부회장 요청으로 첫 단독 면담
콜마홀딩스,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제기

 

【 청년일보 】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콜마그룹 오너 일가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들 윤상현 부회장이 부친 윤동한 회장을 독대하며 '극적 화해' 기대감이 일었지만, 양측은 여전히 소송과 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콜마홀딩스는 대전지방법원에 낸 임시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윤 회장과 딸 윤여원 대표는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면서 맞불을 놨다.


콜마그룹 내 갈등은 지난 12일 윤상현 부회장이 윤 회장을 단독으로 만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저녁 식사 자리로 이어질 만큼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소송 취하 등 갈등 해결 방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콜마홀딩스는 전날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임시 주총 개최 전 주주명부 열람을 해야 하는데 콜마비앤에이치가 이를 지연하는 것을 우려해서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기존 14일에서 오는 28일로 연기한 바 있다.


윤 회장이 장남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소송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장남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돌려달라는 소송으로, 첫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3일로 잡혔다.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 구조는 윤상현 부회장 31.75%, 윤동한 회장 5.59%,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7.45%다. 법조계는 윤 회장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이상 최소 1~2년 이상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콜마그룹의 갈등은 당초 남매 간 갈등에서 비롯됐다.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윤 회장이 딸 편에 서면서 갈등은 남매 다툼을 넘어 부자 간 대립으로 번졌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44.6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실적 부진 등에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지만, 콜마비앤에이치는 경영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일각에선 지분 증여를 마친 상황이지만, 창업 2세대인 윤 부회장이 욕심을 버리고 그룹을 일군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남매 경영을 이어가는 게 옳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사실상 경영권을 승계한 윤 부회장이 경영과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 아버지와 여동생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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