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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부친 증여 주식 처분 금지"

법원, 윤상현 부회장 주식 460만주 처분 금지 결정

 

【 청년일보 】 콜마홀딩스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 대해 "아버지인 윤동한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3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부회장은 향후 별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가처분은 윤 회장이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 제기됐다. 윤 회장 측은 지난 2019년 아들에게 증여한 주식의 반환을 요구하며, 본안 소송 전 주식이 매각되거나 이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윤상현 부회장은 윤 회장의 장남으로, 2019년 12월 부친으로부터 콜마홀딩스 지분 28.18%를 증여받았다. 그는 230만주를 증여받은 뒤 무상증자 등을 거쳐 현재 약 460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여 당시 윤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를, 윤여원 대표는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를 각각 맡기로 했다.


지난 4월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이 회사의 사내이사로 본인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윤 대표가 이를 거부하자 윤 부회장은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요청했고, 이에 윤 대표는 지난달 10일, 대전지방법원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위법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등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2018년 경영합의 준수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은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으로 콜마그룹의 건강한 미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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