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사진=한국콜마]](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8105357118_4b0dd8.png) 
【 청년일보 】 콜마홀딩스의 경영권 분쟁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지난 29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측이 제안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부결되면서, 윤상현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 주도권을 사실상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콜마비앤에이치(BNH)에 이어 모회사 콜마홀딩스까지 윤상현 부회장 측이 잇따라 승리를 거두면서, 약 반년간 이어진 부자(父子) 간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주총 결과를 두고 "윤상현 부회장 체제로의 세대 교체가 굳어진 신호"라며 윤 회장이 제기한 증여주식 반환 소송에서도 승산이 높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31일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0시 20분 세종특별자치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열린 콜마홀딩스 제36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윤동한 회장, 김치봉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 3명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이날 안건은 출석 주주의 과반수이자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지만, 찬성률은 약 17%에 그쳐 법정 기준(25%)에 미달했다. 특히 표결에 참여한 전체 기관투자자들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콜마홀딩스 최대주주(지분율 31.75%)인 윤 부회장은 이번 안건이 가족(윤 회장) 관련 사안인 점을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했다.
회사 측은 "가족 간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 시장과 주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안건의 찬성률 17%에는 윤 부회장을 제외한 윤 회장 일가 등 특수관계인 및 일부 대주주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감안하면 일반 소액주주의 찬성 비율은 1% 미만으로, 주주 다수가 윤 회장 측 제안에 반대한 셈이다.
한편, 주총을 앞두고 윤동한 회장 측 핵심 인사로 분류되던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유차영 콜마스크 대표, 유정철 콜마비앤에이치 부사장 조영주 콜마비앤에이치 전무, 최민한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기획 상무 등 사내이사 후보자 5명과 박정찬·권영상 사외이사 후보자 2명이 일제히 자진 사퇴한 것도 눈길을 끈다.
현재 콜마홀딩스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윤상현 부회장, 문병석, 원재성), 사외이사 3명(강명수, 송규영, 박민), 기타비상무이사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일각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에 이어 이번 주총까지 윤 부회장 측 안건이 연이어 통과되면서, 콜마그룹의 경영권은 윤 부회장 중심 체제로 굳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주총 결과는 경영 쇄신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추진해온 회사의 방향성이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원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윤 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아들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 약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약 460만주) 반환을 요구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경영권 지분 판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윤 부회장이 패소할 경우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지분 12.82%)가 윤 회장에게 반환돼, 윤 부회장의 지분율은 18.93%로 낮아진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며, 지난 23일 첫 변론기일에 이어 오는 12월 11일 두 번째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주총 결과를 두고, 윤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 체제가 한층 공고해졌다고 해석하고 있다.
김동현 새문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윤 회장 측이 증여 주식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주주총회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소송 진행 관련 기사들을 보면, 경영합의서에 '부담부 증여'라는 취지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문구가 없는 경우 주식을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송 결과와 주총 결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지는 않지만, 윤 회장 측이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추가 주총을 열더라도 윤 부회장 측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청한 법조계 관계자 역시 "일반 투자자들의 표심이 이미 확정된 만큼 윤 회장 측이 분쟁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이 우세하다"며 "주가도 고점 대비 크게 하락했는데 이는 시장이 이번 사안을 '분쟁 종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그는 "윤 회장 측이 소송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으며, 설령 주식을 돌려받더라도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