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0834/art_15979003180133_02d4d2.jpg)
【 청년일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15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는 지난 2013년 이 회장이 조세피난처에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원을 부과받은지 7년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일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 통지를 받은 증여세·양도세·종소세 등 약 1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1562억여원을 내지 않게 됐다.
앞서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SPC를 세우고, SPC 명의로 계열사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득을 보면서도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중부세무서는 2013년 9∼11월 SPC가 취득한 주식이 사실상 이 회장의 소유라고 보고 이 회장에게 증여세·양도세·종부세 등 총 261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도록 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 940억원의 세금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 회장이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세금은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중 조세심판원이 취소 결정한 94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다.
1심은 이 회장이 SPC를 통해 사실상 증여세를 회피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일부 가산세만 취소했을 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에 잘못이 없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다만 양도세와 종소세 부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SPC의 1인 주주이고 이 회장이 SPC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려면 SPC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점을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조세회피처에 SPC를 설립하는 것 자체는 합법인만큼 명의신탁 의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명의신탁 의제 규정을 적용해 과세하면 조세회피처의 대부분 1인 주주 회사가 의제 과세 대상이 돼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SPC의 주식 거래가 이 회장의 뜻에 따라 결정됐고 SPC 자금이 이 회장의 개인 용도를 위해 출금된 점 등에서 이 회장이 양도세와 종소세는 내야 한다고 봤다.
SPC의 자산을 이 회장 소유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SPC의 주식 거래로 생긴 소득은 이 회장 개인을 위해 사용됐기 때문에 이 회장의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회장과 세무당국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