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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證, ‘연금ETF·연금펀드’이벤트 실시

"세액공제 과세이연저율과세 절세 혜택 누릴 수 있어 매력적"
투자설명서 필독…예금자보호법 보호상품 제외 등 유의

 

【 청년일보 】 키움증권은 내달 31일까지 ‘연말정산 준비 연금ETF·연금펀드’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펀드 및 TIGER ETF, KODEX ETF를 최초로 매수한 고객에게 펀드 쿠폰(1만원권 1매) 및 통합 모바일 상품권(최대 2만원) 총 3만원 혜택을 제공하며 추가로 순증 금액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최대 7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BBIG(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관련 이벤트 대상 TIGER ETF를 10만원 이상 첫 거래시 선착순 10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추가로 제공한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원 납입시 최대 66만원까지(만 50세 이상 연간 600만원 불입시 최대 99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통장으로 키움증권에서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연금펀드와 연금ETF에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키움증권 자산관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키움금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연금계좌에서 ETF거래시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라는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일반 ETF투자와 비교해도 매력적이다”며 “아직 연금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타 금융사에서 '보유중인 연금을 이전하려는 고객들이라면 이벤트 혜택을 받으며 거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입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야 하며 예금자보호법 보호상품에서 제외된다. 또한 원금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하다. 아울러 과세기준 및 방법이 향후 변동될 수 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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