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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코나EV 차주들, 이달중 현대차에 2차 집단소송

“잇단 화재사고로 차량 가치 떨어져”…청구금액 1인당 200만원 예상
리콜 정비 받은 차도 BMS 문제 여전…‘배터리 팩 전체 교체’ 요구
단종설까지 흘러 나와 소비자 혼란 가중…현대차 “결정된 바 없어”

 

【 청년일보 】최근 잇단 화재 사고가 발생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코나(이하 코나 EV) 소유주들이 이달 중 현대차를 상대로 2차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현대차에 배터리팩을 포함한 배터리시스템 전체의 무상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일각에서 코나 EV 단종설까지 흘러나오면서 차주들을 중심으로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코나 EV 소유주 100여명은 이달 중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청구 금액은 1인당 2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잇단 코나EV 화재로 차량 가치가 떨어지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코나 EV 관련 집단소송은 지난달 12일 소유주 173명이 현대차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세측은 “아직 2차 소송을 위한 소장이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1차 소송과 유사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화재의 원인으로 배터리가 지목됨에 따라 2017년 9월29일부터 올해 3월13일까지 제작된 코나 EV의 BMS(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를 업데이트한 뒤 배터리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교체해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10월 16일부터 리콜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부 코나 EV 소유주들은 현대차의 리콜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소송에 나섰다. 1차 소송에 참여한 차주들은 코나 EV의 구매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경우 현대차 측이 구매 대금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구매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닌 배터리팩을 포함한 배터리시스템어셈블리(BSA) 전체를 무상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유주들은 BMS 업데이트로는 배터리 화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업데이트 후 문제가 있으면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리콜 대상 차량의 배터리를 일괄 교체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콜 후에도 계속해서 배터리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점도 소송을 제기한 이유 중 하나다.

 

실제 네이버 카페 ‘전기차 동호회’ 등에서는 리콜 조치를 받고 난 이후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운행 불능 상태가 됐다는 글들이 올라오며 일명 ‘벽돌차’ 논란이 일기도 했다. BMS 업데이트 이후 배터리 충전시 안전성을 검사하는 로직을 강화하면서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졌다는 불만도 나왔다.

 

여기에 최근 코나 EV 단종설까지 흘러나오면서 예비 소비자들과 소유주들의 혼란과 불만은 가중되는 분위기다.

 

현대차는 지난 10월 국내에 코나의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했지만 코나 EV는 라인업에서 제외했다. 유럽에는 코나 EV의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 코나 EV의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현대차는 코나 EV의 단종 가능성에 대해 “부분변경 모델의 국내 출시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일 뿐, 단종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용 플랫폼 기반 전기차를 출시함에 따라 기존 전기차 모델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유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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